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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연말정산

연말정산 절세 전략 총정리(5가지 추천)

by NHTK 맥머맥 2022. 12. 23.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의 핵심은 절세 전략을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에 추가적인 세금을 내지 않을까? 방법은 없을까요?

 

연말정산 절세 전략 총정리(세대주 변경, 혼인 신고, 연말 기부, 신용카드 등 사용법, 병원 증명서, 안경 구입비, 문화 활동 등)
연말정산 절세 전략 총정리(세대주 변경, 혼인 신고, 연말 기부, 신용카드 등 사용법, 병원 증명서, 안경 구입비, 문화 활동 등)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의 절세 전략 7가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1. 세대주 변경

 

2. 혼인신고

 

3. 연말 기부

 

4.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법

 

5. 그 외 보너스 '꿀팁'(병원증명서, 안경 구입비, 문화 활동 등)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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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주 변경하기

 

세대주 변경
세대주 변경

 

1). 청약통장을 불입한 무주택자는 세대주로 변경하여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상자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불입하고 있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3). 12월 31일 이전까지 반드시 본인 명의로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대주 변경(출처 국세청)
세대주 변경(출처 국세청)

 

4). 가족 간 세대주 변경은 굳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도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세대주 변경하러 가기◁)

 

2. 혼인신고

 

혼인 신고
혼인 신고

 

1). 12월 31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혼인신고를 미리 하지 않았다면, 올해 안에 신고를 해야 하며, 결혼 예정자는 미리 혼인신고를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여성근로자의 경우 혼인신고를 했다면, 총 급여액 4,174만 원 이하일 경우 추가적으로 부녀자 공제 5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연말 기부

 

연말 기부
연말 기부

 

1). 입지 않는 옷을 '아름다운 가게'같은 공익단체에 기부하거나 잡화, 운동기구, 도서, 가전 등을 기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단, 올해 안에 기부를 해야 하며 양호한 품목을 기부해야만 기부금 영수증 가액 산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미리 기부처에 알아보고 기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익성 기부금 단체 확인하러 가기◁)

 

공익성 기부금단체 확인 방법(출처 국세청)
공익성 기부금단체 확인 방법(출처 국세청)

 

4.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법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44; 현금영수증 사용법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법

 

1).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① 총급여액의 25%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면, 각 종 카드사 별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② 총급여액의 25%가 초과하였다면, 연말까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에 대해 15%만 공제되지만,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로 고가의 물품구매 금지

 

① 연말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내년으로 고가의 지출을 미뤄 내년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짜야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출처 국세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출처 국세청)

 

5. 그 외 보너스 '꿀팁'(병원 증명서, 안경 구입비, 문화 활동 등)

 

그 외 보너스 꿀팁
그 외 보너스 꿀팁

 

1). 병원 증명서

 

중증환자 증명서(출처 국세청)
중증환자 증명서(출처 국세청)
암환자 공제 해당 여부(출처 국세청)
암환자 공제 해당 여부(출처 국세청)

 

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의 경우 미리 병원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종 , 중풍, 치매, 만성신부전증, 파킨슨, 뇌출혈, 정신병 등도 해당됩니다.

 

② 세법상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의료기관이 발급하기 때문에 12월에 미리 병원에서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안경 구입비

 

의료비 중 안경&#44; 콘택트렌즈 구입비(출처 국세청)
의료비 중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출처 국세청)

 

① 우리나라는 근시, 난시 인구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족 중에 안경이나 렌즈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부분도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시력 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명 당 50만 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 예를 들어, 가족 4명이 안경을 쓰고 있다면 20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카드로 구입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이중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④ 안경 및 렌즈는 구입가액 및 구입 시기를 본인이 선택해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문화 활동 등

 

문화활동 및 대중교통 등 공제(출처 국세청)
문화활동 및 대중교통 등 공제(출처 국세청)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 별도로 최대 1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②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공제한도(200~300만 원)에 초과되었을 경우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제로페이를 사용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③ 버스(고속버스포함), 지하철(고속철도 포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별도로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 택시와 항공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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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오늘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절세 전략과 그 외 보너스 꿀팁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절세 전략을 잘 참고하여 13월의 월급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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