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의 핵심은 절세 전략을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에 추가적인 세금을 내지 않을까?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의 절세 전략 7가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5. 그 외 보너스 '꿀팁'(병원증명서, 안경 구입비, 문화 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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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미리보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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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주 변경하기
1). 청약통장을 불입한 무주택자는 세대주로 변경하여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상자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불입하고 있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3). 12월 31일 이전까지 반드시 본인 명의로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4). 가족 간 세대주 변경은 굳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도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세대주 변경하러 가기◁)
2. 혼인신고
1). 12월 31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혼인신고를 미리 하지 않았다면, 올해 안에 신고를 해야 하며, 결혼 예정자는 미리 혼인신고를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여성근로자의 경우 혼인신고를 했다면, 총 급여액 4,174만 원 이하일 경우 추가적으로 부녀자 공제 5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연말 기부
1). 입지 않는 옷을 '아름다운 가게'같은 공익단체에 기부하거나 잡화, 운동기구, 도서, 가전 등을 기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단, 올해 안에 기부를 해야 하며 양호한 품목을 기부해야만 기부금 영수증 가액 산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미리 기부처에 알아보고 기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법
1).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① 총급여액의 25%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면, 각 종 카드사 별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② 총급여액의 25%가 초과하였다면, 연말까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 신용카드는 사용액에 대해 15%만 공제되지만,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로 고가의 물품구매 금지
① 연말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내년으로 고가의 지출을 미뤄 내년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짜야합니다.
5. 그 외 보너스 '꿀팁'(병원 증명서, 안경 구입비, 문화 활동 등)
1). 병원 증명서
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의 경우 미리 병원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종 암, 중풍, 치매, 만성신부전증, 파킨슨, 뇌출혈, 정신병 등도 해당됩니다.
② 세법상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의료기관이 발급하기 때문에 12월에 미리 병원에서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안경 구입비
① 우리나라는 근시, 난시 인구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족 중에 안경이나 렌즈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부분도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시력 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명 당 50만 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 예를 들어, 가족 4명이 안경을 쓰고 있다면 20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카드로 구입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이중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④ 안경 및 렌즈는 구입가액 및 구입 시기를 본인이 선택해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문화 활동 등
①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 별도로 최대 1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②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공제한도(200~300만 원)에 초과되었을 경우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제로페이를 사용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③ 버스(고속버스포함), 지하철(고속철도 포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별도로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 택시와 항공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연말정산 절세 전략(4가지 추천)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의 핵심은 세액을 낮추고, 공제 혜택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아 다들 연말정산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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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오늘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절세 전략과 그 외 보너스 꿀팁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절세 전략을 잘 참고하여 13월의 월급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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