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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연말정산

달라지는 연말정산 총정리

by NHTK 맥머맥 2022. 12. 24.

올 한 해도 벌써 한 달이 채 남지 않아 다들 연말정산 준비로 바쁘실 텐데요?

연말정산은 미리 공부하지 않으면,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13월의 지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 2023년 귀속분)
달라지는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 2023년 귀속분)

 

올해 정권이 바뀌면서 7월에 대폭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라지는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 2023년 귀속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1. '2022년 귀속분' 확인하기

 

2. '2023년 귀속분' 확인하기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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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귀속분' 확인하기

 

연말정산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 2022년 귀속분

 

1). 월세 세액 공제율 상향

 

월세 세액 공제율 상향
월세 세액 공제율 상향

 

①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까지 상향됩니다.

 

② 총급여액에 따라 5,500만 원 이하는 12%에서 15% / 5,500 ~ 7,000만 원까지는 10%에서 12%로 상향됩니다.

 

2). 기부금 세액 공제율 한시 상향 기간 1년 연장

 

기부금 세액 공제율 한시 상향
기부금 세액 공제율 한시 상향

 

 

① 2021년 코로나 19등을 감안하여 한시 상향한 기부금 세액 공제율을 2022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합니다.

 

② 세액 공제율 1천만 원 이하는 15%에서 20% / 1천만 원 초과는 30%에서 35%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강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현재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15 ~ 40% 소득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2년 12월 31일에서 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연장하였고, 2022년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하여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합니다.

 

③ 추가 공제 항목별 한도를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각각 구분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여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2023.07.01. 사용분부터는 도서·공연 등 사용분의 대상에 영화관람료를 추가하고, 2023.01.01. 발생소득부터는 기본공제 한도 상향을 합니다.

 

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한도 상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한도 상향

 

 

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2. '2023년 귀속분' 확인하기

 

연말정산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2023년 귀속분

 

1). 근로소득 세액 공제 한도 축소

 

근로소득 세액 공제 한도 축소
근로소득 세액 공제 한도 축소

 

근로소득 세액 공제가 총 급여액 7,000만 원 초과 시 66 ~ 50만 원이었으나, 총 급여액 1.2억 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 공제 한도를 50 ~ 20만 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① 서민과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6% 구간을 1,400만 원 이하로 조정하였고 , 15% 구간을 1,400 ~ 1,500만 원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주택청양종합저축에 대한 소득 공제 적용기한 연장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 공제 적용기한 연장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기존(22.12.31)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4).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① 물가상승으로 인한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5). 자녀 세액 공제 대상 연령 조정

 

자녀 세액 공제 대상 연령 조정
자녀 세액 공제 대상 연령 조정

 

① 2022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확대되는 것을 감안하여 2023년 귀속분부터 자녀 세액 공제 대상연령을 만 7세에서 만 8세로 조정했습니다.

 

6).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 확대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 확대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 확대

 

① 교육비 부분에서는 기존 초, 중, 고, 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에 대해 세액 공제를 했지만, 대학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를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7).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①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하여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세액 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상향했습니다.

 

연금저축 400만 원 → 600만 원 / 퇴직연금 포함 한도 700만 원 → 900만 원 상향하였습니다.

 

연령구분을 없애고 총 급여액 구간을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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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오늘은 달라지는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 2023년 귀속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12월이 가기 전에 연말정산 소득 공제, 세액 공제 하나하나 체크하여 13월의 월급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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