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도 벌써 한 달이 채 남지 않아 다들 연말정산 준비로 바쁘실 텐데요?
연말정산은 미리 공부하지 않으면,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13월의 지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정권이 바뀌면서 7월에 대폭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라지는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 2023년 귀속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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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를 위한 '연말정산' 총정리
지금 항상 우리를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연말정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많이들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보자를 위한 연말정산 기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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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귀속분' 확인하기
1). 월세 세액 공제율 상향
①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까지 상향됩니다.
② 총급여액에 따라 5,500만 원 이하는 12%에서 15% / 5,500 ~ 7,000만 원까지는 10%에서 12%로 상향됩니다.
2). 기부금 세액 공제율 한시 상향 기간 1년 연장
① 2021년 코로나 19등을 감안하여 한시 상향한 기부금 세액 공제율을 2022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합니다.
② 세액 공제율 1천만 원 이하는 15%에서 20% / 1천만 원 초과는 30%에서 35%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강화
① 현재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15 ~ 40% 소득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2년 12월 31일에서 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연장하였고, 2022년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하여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합니다.
③ 추가 공제 항목별 한도를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각각 구분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여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2023.07.01. 사용분부터는 도서·공연 등 사용분의 대상에 영화관람료를 추가하고, 2023.01.01. 발생소득부터는 기본공제 한도 상향을 합니다.
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2. '2023년 귀속분' 확인하기
1). 근로소득 세액 공제 한도 축소
① 근로소득 세액 공제가 총 급여액 7,000만 원 초과 시 66 ~ 50만 원이었으나, 총 급여액 1.2억 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 공제 한도를 50 ~ 20만 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① 서민과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② 6% 구간을 1,400만 원 이하로 조정하였고 , 15% 구간을 1,400 ~ 1,500만 원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기존(22.12.31)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4).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① 물가상승으로 인한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5). 자녀 세액 공제 대상 연령 조정
① 2022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확대되는 것을 감안하여 2023년 귀속분부터 자녀 세액 공제 대상연령을 만 7세에서 만 8세로 조정했습니다.
6).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 확대
① 교육비 부분에서는 기존 초, 중, 고, 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에 대해 세액 공제를 했지만, 대학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를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7).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①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하여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세액 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상향했습니다.
② 연금저축 400만 원 → 600만 원 / 퇴직연금 포함 한도 700만 원 → 900만 원 상향하였습니다.
③ 연령구분을 없애고 총 급여액 구간을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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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오늘은 달라지는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 2023년 귀속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12월이 가기 전에 연말정산 소득 공제, 세액 공제 하나하나 체크하여 13월의 월급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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