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의 핵심은 세액을 낮추고, 공제 혜택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아 다들 연말정산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절세 전략 4가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함께 보면 좋은 글>
초보자를 위한 '연말정산' 총정리
지금 항상 우리를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연말정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많이들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보자를 위한 연말정산 기본에 대해
nhtk.makes-money-makes.com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미리보기 서비스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준비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연말정산입니다. 그 중 2022년에 홈택스 시스템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미리보기 서비스'는 기존의 '간소화 서비스'보다 더 시
nhtk.makes-money-makes.com
1. 카드사용액 25%
1). 총급여액의 25%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하면 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총급여액의 카드사용액 25% 만들기 꿀팁
① 고연봉자는 카드부터 먼저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유는 연봉이 높으면 과세표준 구간 세율도 높기 때문에 카드 공제를 많이 받아 과세표준 구간 세율을 낮춰야 합니다.
② 연봉이 적은 사람은 특히 총급여액의 25%를 금방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연봉이 낮은 사람의 카드를 많이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총급여액의 25%를 이미 넘겼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지출을 해야 합니다.
※ 공제율 40%인 전통시장, 대중교통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④ 총급여액의 25%를 넘지 못했다면, 포인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우선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연금저축 및 IRP / ISA
1). 연금저축 : 연말정산 절세의 가장 대표적인 금융상품입니다. 또한 노후 대비에도 좋은 상품입니다.
① 연간 4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② 400만 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최대 66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환급됩니다.
③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2022년 안에 가입하고 400만 원을 모두 납입하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보험, 연금저축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이 있으며, 올해 공제한도에 미달하게 납입했다면, 연말까지 기존 계좌에 추가납입을 해도 공제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IRP(=퇴직연금계좌)
① IRP(=퇴직연금계좌)에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일 때 최대 105만 원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② 연금저축 가입자는 퇴직연금계좌에 가입하여 공제한도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회사에서 퇴직금을 DC형(확정기여형)으로 불입해 준다면 근로자가 이 계좌에 개인적으로 추가 불입하면 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IRP를 별도로 신규 개설해도 퇴직연금계좌로 보고 있습니다.
④ 다만, 12월 31일에 임박하여 가입하거나 추가납입을 하면 해당 금융회사에서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⑤ 또한,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것은 공제가 되지 않으며, 연말정산 주체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된 것만 공제 혜택이 이루어지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① 연금 계좌로 한도를 다 채웠다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② ISA(만기 5년) 계좌의 돈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 계좌나 IRP 계좌에 넣으면 납입액의 10%, 최대 3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 예를 들어, 기존의 연금 계좌에 700만 원 또는 900만 원까지 다 채워 받고, ISA로 300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③ 하지만, ISA도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과 자산 계획을 잘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인적 공제 및 의료비 공제
1). 인적 공제 : 자녀, 소득이 없는 부모님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을 때 주는 세금 혜택을 말합니다.
① 인적 공제는 소득공제 중 하나로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줘서,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낮추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의료비 공제 : 병원에서 병을 치료하면서 쓴 의료비가 모두 합해 총급여액의 3%가 넘는다면, 그 초과된 금액의 세금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① 의료비 공제는 반대로 부부 중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4. 월세 공제
1). 임차인이 납부한 월세를 세액에서 공제해준다는 의미로 과거의 연말정산 월세 공제는 소득공제로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세액공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 월세 공제 자격조건
① 무주택 세대주
②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③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3억 원 이하 주택
④ 월세 또는 사글세
⑤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⑥ 임대차 계약 주소지 = 주민등록등본 주소
3). 월세 공제 필요서류
① 주민등록등본(거주자가 계약서와 같아야 함)
② 임대차 계약서(본인 또는 기본공제자가 쓴 계약서)
③ 월세 지급 증빙자료(은행에서 발급받은 이체내역 또는 모바일 캡처화면 등)
4). 월세 세액공제 한도
① 월세 공제 최대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② 공제율은 급여에 따라 적용이 다르며, 급여가 낮을수록 좀 더 높은 공제율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율
- 총 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 15%
- 총 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 12%
※ 예를 들어, 5,500만 원 소득자의 월세가 30만 원 일 경우 → 54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공제율 15%)
<함께 보면 좋은 글>
연말정산 절세 전략 총정리(5가지 추천)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의 핵심은 절세 전략을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에 추가적인 세금을 내지 않을까?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의 절세 전략 7
nhtk.makes-money-makes.com
달라지는 연말정산 총정리
올 한 해도 벌써 한 달이 채 남지 않아 다들 연말정산 준비로 바쁘실 텐데요? 연말정산은 미리 공부하지 않으면,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13월의 지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정권이 바뀌면서 7월
nhtk.makes-money-makes.com
글을 마치며...
오늘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절세전략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절세 전략을 잘 활용하여 13월의 월급을 꼭 챙기시고, 남은 연말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부려야 한다"
'재테크 > 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미리보기 서비스 (0) | 2022.12.27 |
---|---|
달라지는 연말정산 총정리 (0) | 2022.12.24 |
연말정산 절세 전략 총정리(5가지 추천) (0) | 2022.12.23 |
초보자를 위한 '연말정산' 총정리 (0) | 2022.12.21 |
댓글